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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세금 종류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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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세금 알아두고 있어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있어서 왜 빠져나가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조세의 원칙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

돈이 돌고 도는 주식시장이니 당연히 여기에도 세금이 존재합니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국내주식세금

국내주식 세금 종류

1.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주식의 양도가액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이 매수자, 매도자 사이에 오고 가는 거래에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이익을 냈을 때뿐만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 대금에서 일정비율로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 0.25%로 한차례 인하하였는데요. 2021년에는 0.23% 그리고 2023년에는 0.15%까지 증권거래세를 낮춘다고 합니다.

그 외에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주식을 매수했을 시에 알아서 HTS, MTS에서 계산되어 세금이 계산되어 별로 신경안쓰이겠지만 거래를 많이 하는 단타, 스캘핑을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배당금세금

2. 배당소득세

주식에서 가장 큰 매력이라면 시세차익이지만 그것 외에도 기업의 영업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배당 또한 주식투자에 있어서 꽤나 쏠쏠한 소득입니다.

배당금을 받게 되면 지방세를 포함하여 배당소득세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이것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증권사에서 알아서 징수하여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단!

 

 

배당금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배당소득세 외에도 예금,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를 뜻합니다.

세율은 구간에 따라서 6%~42%가 적용되는데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관련 블로그를 참고하는 게 빠르실 겁니다.

주식양도세

3. 양도소득세

대주주들에게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 이제는 개인들도 피할 수 없다? 이건 최근에 주식시장에 유입된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뉴스일 수 있습니다. 대주주들에게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이 대주주의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시키려 했는데 이것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모두에게 양도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양도세의 경우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경우는 무려 20%로 거기에 대기업으로 분류된 종목의 경우는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30%가 부과됩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로 이제는 모든 주주들에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대신 기본공제액은 5,000만 원으로 그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서 20%라고 합니다.

기본 공제액이 크기에 개인들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기본적인 국내주식 세금 종류 및 지식에 대해서 알아두고서 투자하시고 올해에도 모두가 원하는 목표치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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