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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로 돈을 벌자/주식가이드

공매도 뜻 금지기간 이후 재개 향방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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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 이해 없이 아무런 지식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2020년 3월 14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3000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무조건 불리하다, 다시 금지기간을 지나 재개되면 큰 폭락을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전에도 많은 공매도 관련 국민청원이 올라왔을 때는 20만은커녕 10만을 넘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20만이 넘었을 만큼 많은 국민들이 주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매도 이해하기

주식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단어로

매수(buy), 매도(sell)에 매도 앞에 비어있다는 뜻을 가진 [빌공]空자가 붙어 공매도라고 불린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매매법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없는 주식을 먼저 판다는 것도 주가가 하락하는데 돈을 번다는 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나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가가 상방 (long), 하방 (short)의 개념으로 알아두면 편하다.

 

공매도 예시

1. 친구에게 10,000원 짜리 주식을 1주 빌려서 매도한다. [+10000원]

2.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 1주에 5,000원이 되었다.

3. 빌려서 매도한 주식으로 생긴 차익 10,000원으로 주식을 5,000원에 매수하여 빌린 주식 1주를 친구에게 갚는다.

나에게는 남은 차액 5,000원이 생겼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차익을 얻는다.

하나의 방법일 뿐인데

욕을 먹는 이유로는 국내에서는 빌린 주식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빌리지 않고서 먼저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지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로는 개인들에게는 공매도의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종목도 한정적이며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는 빌린 주식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점 또한 공매도 증거금도 개인은 40%,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5%이기 때문에 시간과 자금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들과는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과 재개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경우는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 금지기간을 정했지만 9월이 다가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폐지에 대한 여론 등으로 개선과 처벌 강화를 약속하면서 금융당국이 6개월을 더 연장하여 2021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공매도 재개가 다가오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연장과 재개 사이에서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위해서 대주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주시장을 1.4조 원까지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최대 60일인 대주거래 상환기한을 일본과 같이 최소 3~6개월로 늘리고 공매도 증거금 또한 20~30%로 낮춘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무조건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폐지를 외치는 분들이 많지만 금융선진국에서는 시행 중인 매매법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한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본다고 하니 보다 나은 공매도의 개선으로 개인들도 여러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전에 미리 공매도 뜻 그리고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금지기간 이후로 재개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폭락을 두려워말고 공부하고 바뀌는 시장에 있어서 대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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